민주세력 탄압인가, 정당한 법집행인가
민주세력 탄압인가, 정당한 법집행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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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을 비롯한 농민·학생운동세력의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관련 검찰·경찰이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이들의 활동자체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이 지역 각종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사진체증 등으로 인해 검·경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 받거나 내부조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한 사람은 1월 현재 80여명.

연대회의측은 "이들 대부분이 시위에 단순 가담자들"이라며 "예년에 비해 관계기관에서 과도하게 법적인 문제제기를 해오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 이를 통해 민족민주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김준배추모사업회 기자회견 관련 불구속 등
지역 집회 시위관련 기소.내사자 80여명 달해
연대회의 "무리한 법적용...운동위축 의도" 주장


이들은 특히 지난 9월 전남도청 앞에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김준배 열사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준배추모사업회(이하 추모사업회) 간부들의 경우도 이러한 당국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은 97년 한총련간부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의 사인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김씨의 사망과정에 경찰의 개입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공개적으로 경찰측의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중 경찰이 성명서를 낭독하던 추모사업회 이윤정 회장(여.48.前광주시의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연대회의 소속회원들과 충돌을 빚었고, 검찰은 이씨와 운영위원 최치현씨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사전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해산경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으며, 제지하는 경찰에게 집단적 폭행·협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추모사업회측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경찰과의 충돌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먼저 유발했으며 △당시 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를 하던 농민들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은 점 △기자회견의 주최측이 민중연대회의임에도 추모사업회 간부를 문제삼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모사업회측은 또 기자회견 당시 도청에서 진행된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준배씨의 사인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단순 충돌을 빌미로 김씨의 사인진상규명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모든 사회단체 및 인권관련 단체 등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회의도 이와 관련 지난 5일 소속단체회의를 열어 "민족민주진영에 대한 발목을 잡으려는 새로운 방식의 탄압"이라며 항의방문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직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은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은 관례상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뤄져 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비롯한 최근 공안당국의 법집행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민족민주운동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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