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 광고할땐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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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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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시민제보로 취재한 것입니다>

현대택배의 서비스 지연으로 150만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임영택씨(43). 그러나 현대택배는 뒷짐 진 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시 서비스 약관이나 물류피해 발생시 책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 양복점 운영 임영택씨의 '못믿을 택배회사'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임씨는 지난달 29일 고객이 요구한 양복원단과 치수를 서울 본사로 보내기 위해 택배를 이용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 도착했어야 할 물건은 예정일보다 3일이나 늦게 본사에 도착했다. 결국 임씨의 고객은 개인사정상 백화점에서 양복을 구입했고, 임씨에게 양복 값의 2배인 15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양복원단 배달지연으로 150만원 배상해야 할판
택배회사측 '지연상황 고지' 의무도 어겨놓고
"약관에 없어 간접 매출피해 보상못한다" 발뺌


택배 서비스만 믿고 있었던 임씨는 당연히 택배회사에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연되고 물품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지연된 날짜에 운임료의 50%를 곱한 액수만 보상해 줄 수 있다"며 "간접 매출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씨에게 일어난 사고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잘못된 택배회사 운영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크다.

첫째, 임씨가 의뢰한 물건은 서울 본사까지 도착하는데 같은 장소를 두번씩 거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터미널에서 서울영업소를 반복 이동한 것. 서울 송파특별화물 영업소 박재용 의류팀장은 "운반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미처 배달하지 못하는 물품은 다시 터미널로 옮겨 보관했다가 다음날 배달한다"며 "택배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 적어 광고처럼 하루만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둘째, 임씨의 물건 배달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으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의뢰고객에게 지연 상황을 연락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씨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뒤늦게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영업소 측이라도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고객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사고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관행 없어져야"

그러나 그 뿐이다. 영업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려주기는 커녕 고객의 피해조차도 "약관에 없어서"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임씨는 이같은 배달 사고를 두번째 겪었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임씨는 '순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 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백승실 팀장은 "업체끼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신용이나 물품 피해 양도 훨씬 크지만 이곳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임씨는 2년동안 이용했던 현대택배 대신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길을 택했다. 임씨는 "양복점이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 건의해 택배 회사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택배회사도 약관이나 조건은 같기에 불안하기는 매한가지. 단지 임씨는 현대택배보다 나은 정확한 서비스를 바랄 뿐이다.

임씨가 느낀 택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5명중 1명은 택배서비스에 대한 피해나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이상이 배달지연과 파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화물이 지연 전달되는 경우와 물품이 부패했을 때도 택배업체들은 손실보상 기준이 없다며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택배 서비스 개선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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