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면 '쏠쏠'
연말정산 잘하면 '쏠쏠'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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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오면 일반 근로자들에겐 연말정산이 큰 관심사다. 봉급생활자에겐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바로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용 세테크는 매달 받은 월급에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만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해 이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요령.

신용카드사용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잘 챙겨야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하도로 되어 있다. 신용카드로 보장성 보험료를 냈을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각종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총 급여액이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으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각종 기부금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학술 예술단체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이 10%까지, 불우이웃돕기 및 사립학교 기부금은 전액 공제 대상이다. 영수증엔 기부한 단체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 환액의 합계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준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소득금액 환산)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올해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저금리 시장 추세에서 세테크는 더욱 긴요하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 수익률을 1% 정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납세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5일부터 연맹 사이트에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를 개설해 맞춤식 세테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테크코너는 세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절세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세테크핵심포인트, 가족관계에 따라 절세방법을 설명한 가족관계 세테크, 맞벌이부부 세테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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