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가 책임져야하나
승객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가 책임져야하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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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개인 편의주의'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국도진입로에서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안전띠 집중 단속이 실시되면서 승객중 한 명이라도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40여명 승객들 안전띠 착용의 책임을 모두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현행법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방송을 몇 번씩 하고 우리가 직접 차내를 돌며 매주기도 하는데 뒤돌아서면 풀어버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운전자들은 "택시와 달라 장거리 운전 중에 수시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시간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을 할 수도 없다"며 승객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벌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승객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도 몇번씩, 직접 매주기도 하는데...
무조건 운전자 책임..벌점.범칙금 '부당'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나란히'를 시켰는데 안한다고 그냥 포기할 겁니까,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며 "승객들이 운전자 믿고 탑승하는데 그만큼 차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운전자들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던 또다른 이유는 불분명한 도로교통법 때문. 1990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제24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준수사항)'고 명시됐다. 하지만 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 및 승차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시행규칙에선 모두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 언제 어떻게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하위법을 무조건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공방에 대해 일부에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서 의식 수준이 낮은 탓"이라며 "운전자와 승객들 어느 한쪽의 책임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시각도 있다. "단속강도가 느슨해지면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98%에서 88%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관광버스 등에서 가무까지 즐기는 승객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탓"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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