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뭔가 이상해…
교통범칙금, 뭔가 이상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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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사이에서 경찰서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절대로 모른 척 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떠안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벌점은 사라지고 과태료만 1만원이 비싸진 7만원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제때 출두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까지
버티면 과태료 포함 7만원에 벌점은 면제


부과된 벌점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교통수칙을 잘 안지켜 벌점이 많아진 운전자는 이런 규정을 이용해 벌점부과를 피해 나가기도 한다.

과연 이런 조치가 타당한가. 운전자들 사이에 의견도 분분하다. 기한 내에 출두해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벌점까지 떠안게 되는데, 이것마저 빠져나가는 사람은 당초 교통법규 위반 부분을 포함하면 이중 범죄자인데도 벌점까지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될 조항을 만들어 순진한 사람만 우롱당하는 것이냐고 따지는 운전자도 많다.

사법시설 조성법에 의해 전액 사법시설을 짓는데 사용하던 교통범칙금이 지난 1993년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일반예산으로 쓰여져 교통범칙금 총액의 20∼25% 정도만 교통시설 관련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기한 넘긴 과태료는 전액 교통시설 투자 규정
"경찰이 과태료 수입 늘리려 '버티기'방조" 지적도


그런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은 기한을 넘겨 내는 과태료는 전액 교통시설 투자에 쓰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과태료 수입을 늘리려고 과태료를 내면 벌점을 면제해주는 편법을 동원, 범칙금을 제 때 안내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걷은 범칙금이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전액 교통관련 예산으로 못쓴다는 조항 때문에 편법을 따로 만든 당국의 처사가 사실이라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그런 편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항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면 또 다른 편법을 당국이 유인하는 것이 된다. 안전벨트 휴대전화 등의 단속 조항은 계속 늘어나는데,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수칙에 운전자가 면역
되면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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