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잘 지켜야 보험료 안 오르지
교통법규 잘 지켜야 보험료 안 오르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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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3년차인 주부 신모(3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이달 초 자동차보험 재계약을 하고 나서 "자동차 핸들 잡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신씨는 그 동안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해 보험처리한 것도 포함되긴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의 속도 위반 경력(?)이 보험요율 할증에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1년 사이 30%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사고를 만났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도 깎이게 될 전망이어서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최근 부쩍 심해졌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요율을 5∼10% 높이고 보험금 지급도 10∼2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아예 자동차에 오르면서 휴대전화를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낫겠다.

휴대전화 사용중 사고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에 보험금까지 삭감 추진


이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 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5∼10%의 보험료가 더 추가되는 할증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은 한번만 위반해도 10%의 할증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속도위반 등 2번 이상 적발땐
자동차보험료 5∼10% 할증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게 되고, 과속하는 수도 많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도 많이 목격된다.

올들어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꼭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까다로운 조항이 많아졌다.
이런 조항들에 걸려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과 입씨름하면서 도로상에서 딱지도 끊고, 무인단속기로 찍혀 배달된 범칙금 통지서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내야 하는 돈도 아깝지만 일정 기준이 초과하면 벌점까지 추가된다. 그 뿐인가.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도 깎이게 된다. 이래저래 가계부만 축난다.

범칙금, 벌점,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으로까지 이어지는 수순은 자동차 운전 폐해에서 비롯된다. 그 폐해는 교통사고를 부르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평소 운전 습관이나 운전 의식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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