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씨로 부터 돈 받은 적 없다 - 김원룡 전 무등건설 회장
오주씨로 부터 돈 받은 적 없다 - 김원룡 전 무등건설 회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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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침묵 깬 김원룡씨>
<'강화백.오의장 사건'새 국면>


"난 오주씨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광주지역 중견화가인 강연균화백과 오주 광주시의장간에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이면서도 침묵을 지켜 온 김원룡 당시 무등건설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 다음달 5일 속개될 심리를 앞두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원룡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의해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조재건판사심리로 진행중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 자신은 강연균 화백으로부터 땅값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오주씨로부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만약 두사람이 1억원씩을 줬다면 2억인데 땅은 1백47평뿐이다. 2백평을 샀다고 지난 해부터 주장해왔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53평에 대해 내게 돈을 내달라고 했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몇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해오다 최근 입을 열게된데 대해 "지난 해까지도 땅이 두사람 앞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하며 말을 안할려고 했다.10년전일을 밝혀봐야 어느 한사람이 크게 다칠수도 있고 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랐다"면서도 오주씨가 자신과 강화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내가 왜(강연균씨와)짜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화가와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사람의 '진실찾기'는 지난 91년 김원룡 무등건설회장 소유의 광주 봉선동 자투리땅을 강화백과 오의장이 구입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때 오씨는 각각 1억원씩 투자해 2백평을 구입했다고 주장한데 비해 강화백은 10년후인 지난 해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1백47평에 불과하고 그나마 39평이 남구청에 편입돼 보상금까지 오씨가 챙겼다고 주장하며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와관련, 지난 해 10월 오씨를 보상금과 그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고 1억원을 오씨가 입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당일 무등건설의 직인이 찍힌 오주씨명의의 수표 7천만원이 입금된 점으로 미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은 현재 8차례 가량 심리가 진행중이나 사건의 성격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오주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명에 참여한 문인 606명과 강화백, 김 전회장을 고소한데 이어 강화백을 소송사기로 고소했으며 강씨 역시 명예훼손으로 오씨를 고소했다.

다음은 서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과 지난 21일 가진 전화인터뷰 일문일답.

▲이제야 입을 연 이유는
-이미 지난 해 검찰조사에서 있는 그대로를 밝힌바 있고 두사람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랐다.

▲오의장은 김 전회장이 강씨와 짜고 땅 평수와 돈에 대해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지난 해 그 건이 나왔을 때 '아니 1백47평 아니었느냐, 당시 '강화백의 화실을 마련하는데 땅이 필요하다'는 식의 부탁을 해와 봉선동 땅 1백47평을 원가에 계산해 1억원에 팔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 이는 검찰조사에서도 오씨가 있을 때 말한 그대로이다.
강화백은 10년전 땅값 1억원을 받을 때를 포함, 2번가량 만났고 이번일로 10년만에 만날 정도인데 뭘 짜고 하느냐

▲오주씨는 1억원을 냈다하고 검찰은 지난 91년 세사람이 만난 날 무등건설(주)의 직인이 찍힌 오주씨의 수표7장이 입금된 흔적이 있다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내 회사 스탬프가 찍힌 1천만원권 수표 7장을 보여줬다. 그래서 '회사 부도이후 장부가 없어졌는데 그 수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규명할 길이 없다, 무등건설 스탬프가 찍어졌다면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판 땅은 1백47평. 강씨에게 1억받아
오씨에게 다른 일로 7천만원 건넨적 있다


▲수표의 소유자가 오주씨인지, 아닌 지 모른다는 말인가. 정치자금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예민한 대목이라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시 우리 회사에는 직인이 각 과별로 모두 20개가 넘은 상태였다. 분명한 것은 강씨와 오씨 셋이서 만난 상태에서 난 강씨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아 경리직원을 불러 건넸고 오씨에게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씨는 경리직원을 뒤따라 나갔을 뿐이다. 그 순간은 여직원이 가져온 녹차기 채 식기도 전이었다.

이사람 바쁜 사람이려니 했다. 땅값을 받기 두달전 정치인 K씨에게 전달해달라며 2천만원, 5천만원씩 모두 7천만원을 오주씨에게 건네준적이 있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만약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수표 7장의 이후 사용처나 행방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당시 오주씨가 땅값중 나머지 3천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해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3천만원이면 1백만원짜리 다발 30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쨋든 2억원짜리 땅이 오가는데 영수증을 쓰지 않았다니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계약금주고 서류가 되면 잔금을 주는데 형제간에도 쓰는 계약서 왜 안쓰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근데 오씨가 '이사람(강씨)이 그림그리는데 귀찮은 것 싫어하고 그러니까 쓰지말고 돈만 받고 그냥 이전좀 해주라'해서 그렇게된 것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소감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씨측에서 하도 요청해 법정에도 나가고 한 것이다.
수표 7천만원은 인정한다.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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