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지역 또 골프연습장 논란
첨단지역 또 골프연습장 논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역 골프연습장 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눠진 가운데 구청측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첨단지역 주거환경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에 따르면 사업주 김모(44·광산구 오선동)씨가 지난 7월 말 광산구 비아동 (첨단지역∼비아동 입구 오른편)에 대지 9,094㎡에 8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시설 허가가 들어왔으나 '주민반대 예상'을 들어 반려했으나 사업주가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 구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행정심판서 패소 허가 내줘야"

광산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행정심판에서 사업주가 승소함에 따라 구가 또다시 허가를 반려할 경우 사업주가 구를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낼때 법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구청 인터넷을 통해 '첨단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학습권 및 주거생활권 침해'의견과 '골프 대중화, 적법절차'를 각각 내세우며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생활권 침해"-"골프 대중화" 찬반 팽팽

사업주 김모씨는 "내년 봄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아파트 단지와 350m나 떨어져 소음과 생활권 침해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지난 봄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이 들어 섰는데 바로 옆에 또 다시 허가를 내준다면 학습권 침해와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광산구 첨단지역은 선경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해 반발, 반대 운동을 펼쳤으나 지난 10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현재 영업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