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벤처빌딩 담합수사 '찜찜'
동구벤처빌딩 담합수사 '찜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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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벤처빌딩 담합입찰을 수사해온 전남지방경찰청이 입찰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1일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남일건설 업무담당 등 2명에 대해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찰에 참가한 회사 관계자 20명과 21개 회사법인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16일 입찰이 진행된 다음날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틀만에 담합의 실체를 밝혀낸 상황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결과다.

건설회사 직원 2명만 영장 '용두사미'
공무원.업체대표 개입 등 핵심 비켜가
"짜맞추기식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의혹


경찰은 그동안 업체 대표들이 개입이나 담합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여부, 공무원 개입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

이로인해 담합에 참여한 담당자들이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 경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식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 경찰의 수사의지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았지만 입찰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우려한 건설업계가 지역경제 침체를 내세워 선처를 호소한다는 '로비설'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구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재입찰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벤처빌딩공사의 연내착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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