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제 폐지로 예산 1억원 아껴
반장제 폐지로 예산 1억원 아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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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가 반장제도 개선에 따라 인건비 및 계도지 비용을 줄이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반장제도 일부 폐지에 따라 총1953명이던 반장이 일부 농촌지역 자연부락단위 반장 72명만 남게돼 인건비 9천405만원이 절감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계도용 신문 139부 1천112만원도 함께 줄어 내년 예산에서 1억517만원의 감축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 계도지 비용도 1천1백여만원 줄어

광산구의 반장제도 폐지 결정은 광산구의회 선길용의원(송정1동)이 지난 9월 '반장제 폐지안'을 제출, 구의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일부 농촌지역 자연부락단위 반장만 남겨두는 절충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광산구 한 공무원은 "반장제도 폐지여부를 놓고 초기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고 정작 시행되면서 계도지 비용이 줄어드는 등 예산절감 효과 등이 나타나 공감하는 분위기다"며 폐지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반장제도 폐지조례안을 낸 선길용의원은 "그동안 유지해온 반장제도는 선거 때마다 선거개입 시비를 불러왔으며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일부 반장들이 임명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를 정도로 유명무실한 실정인데서 폐지안을 제출하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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