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주민-구청 갈등
골프연습장, 주민-구청 갈등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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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은 물론이고, 도시경관과 주민조망권 침해다"
"현행법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무등산 자락과 광주도심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광주시 동구 운림동 667 등 9필지 9천984㎡의 생산녹지와 남구 봉선2동 22의 2 지역.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무등산 조망권 침해는 물론 소음공해와 학습권 침해 등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각 구청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무등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조망권을 훼손한다"며 운림동 골프연습장 건설허가를 내주지 말라며 지난 6일 동구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사무처장은 "현재 증심사 집단취락시설들도 점차적으로 산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와 반대로 산자락을 깎아 거대한 철골구조물을 세우는 골프연습장은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구청의 행정을 꼬집었다.

늘어만 가는 도심속 골프연습장
환경단체들 "건설허가 하지 말라" 항의시위
구청측 "사유지 체육시설 제동 걸 근거없어"


하지만 각 구청측에서는 주민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유지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 근거가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후 사업자가 민사소송이라도 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서구청의 경우 농성1동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는 것을 반발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업자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지난 7월 1심에서 패소를 당한 바 있다.

주민정서에 위배된다면 적법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도 제약할 수 있다는 판결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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