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자사업 재정손실 100억
광주시, 민자사업 재정손실 100억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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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자유치사업 및 위탁사업을 벌이면서 협약내용과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민)에서 이형석 의원(비례)은 광주시가 벌이고 있는 제2순환도로, 영락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자유치사업의 손실 보존액과 각종 처리비용이 매년 100억원을 상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순환도로 영락공원 음식물쓰레기 사업
이형석 의원 "경영분석 협약내용 변경하라"


실제로 각 사업별 손실보전액을 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67억2천300만원, 도시공사 위탁 영락공원 7억1천만원, 민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사업 34억2천만원 등 모두 108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제2순환도로 사업의 경우 실시 협약서에 매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시는 그 부족액을 재정지원토록 돼 있어 올해 보장 기준 통행료 수입 167억9천855만원(일일환산 교통량 4만6천34)에 대한 실제 통행료 수입 100억7천459만6천원을 차감한 67억2천395만4천원을 재정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또 영락공원은 위탁협약서에 '적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평가후 시비로 보전하며 흑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한 후 처리한다'로 돼 있어 시는 도시공사가 요구한 손실 보전액 8억9천만원 가운데 7억1천만원을 보존할 상황이다.

삼능건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올해의 경우 예상 반입량 5만8천t을 감안할 때 34억2천200만원의 위탁처리비를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시는 삼능과 처리비용을 계약 첫해인 지난 99년 경우만 1t당 5만9천원으로 정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원가계산 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가 사업자와 상호 협의해 2009년까지 조정키로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당초 도시공사에서 올해부터는 적자발생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매장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 내년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영수지 평가를 통해 인력의 적정성 유지를 통한 인건비 절감,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가족납골묘 보급 등 경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는 "통행교통량이 85%미만일 경우는 손실통행료를 시재정에서 보존해주기로 한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90% 기준으로 손실통행료를 보전토록 돼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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