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조례 상임위 통과
상무소각장 조례 상임위 통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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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가 광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안성례)는 12일 상무소각장 관련 조례에 대해 수차례 정회속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광주시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며 원안가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전례없이 의견서를 첨부해 조례를 통과시킨데는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 50여명이 광주시청 정문 앞과 시의회 4층 회의실 앞에서 조례제정 이전에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날 시위에서 소음과 악취 등 문제점 완벽 보완여부 검증,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환경영향조사 실시, 상무소각장 복지동 즉시 무료 개방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이날 첨부한 의견서를 통해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 ▲ 상무소각장 복지동 무료개방 ▲ 환경개선·복지지원사업예산 지원 등 6개항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상무소각장은 반입되는 쓰레기에 1t당 1만3천52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소각장 1일 처리용량이 400t임을 감안할 때 연간 수수료 수입액은 15억∼16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이 설치되며 이 기금을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가산금 등으로 조성된다.

한편 논란이 돼온 광주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가 지역구인 박필용 의원, 김관선 의원이 강력반발하는 바람에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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