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도 '돈' 내야 바꿔준단다
동전도 '돈' 내야 바꿔준단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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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동전을 지폐로 바꾸거나,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는 데도 바꿔받는 값을 따로 내야 한다.

한빛은행이 다음달 4일부터 동전 교환시 금액의 2%(최저 5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은행측은 자행거래 고객,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고객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객들은 결국 이 같은 방침이 다른 은행에도 확산되지 않겠느냐에 불만의 소리가 높다.


한빛은행, 내달부터 교환금액 2% 수수료 징수
고객, 다른 은행에 불똥 튈까 우려


고객들은 돼지저금통에,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은 이달 안에 모두 바꿔야겠다고 말한다. 다른 은행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기 전에 수수료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에서다.

가장 불만이 많은 고객은 상인, 그리고 택시기사들이다. 매일 푼돈으로 거래되는 시장이나 소매상에선 동전 유통이 가장 빈번하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 이들은 이제 하루 번 동전은 입금하지 않고 그냥 소지하고 있어야겠다면서도 동전을 항상 액면 단위로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교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함도 토로한다.

고객들은 잠자는 동전 꺼내쓰자고 캠페인까지 벌이는 마당에 결국 동전 유통을 축소시키려는 것인가라는 반응도 보인다. 돈을 따로 내면서 동전을 교환 받는다니, 상거래에서 동전 유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밖에 한빛은행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내리고 창구 및 PC,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4일부터 자동화기기로 계좌이체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100∼1,500원 내린다. 10만원 이하 자행환 창구송금수수료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50만원 이하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도 금액에 따라 500∼1,0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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