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 검열 맘대로 안된다
인터넷 국가 검열 맘대로 안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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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서버폐쇄판결을 받았던 '소리바다'. 그러나 당초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목표로 했던 '소리바다'는 곧 서버 없이 운영가능한 체계로 다시 등장했다.

이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인터넷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터넷과 제도는 일상적으로 충돌한다. 올초 민주당의 대선후보선출과정에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대선후보 연쇄인터뷰를 시도하다가 선관위가 '인터넷신문은 정기간행물이 아니므로 선거법위반'이라며 방해한 일도 그 단적인 예다.

특히 이 사례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돌이켜보게 한다. 지난달 27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주최로 광주 YMCA 회의실에서 열린 함께하는 인권이야기 '인터넷에 재갈을 물려라?- 내용등급제의 위험한 발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환경 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내용등급제'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자유 침해


인권운동센터의 아홉 번째 인권강좌로 열린 이날 강좌에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www.nocensor.org)' 선용진 정책기획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선 팀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형식상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검열에 해당"한다며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등급제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 팀장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 문제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규정이 없는 점 △기술상 유해매체를 거르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컨텐츠를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 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걸러주는 소프트웨어가 예술작품(예 다비드 조각상)에 대해서도 '노골적 신체노출'을 이유로 '유해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들기도 했다.
인터넷매체의 국제적 특성과 모든 컨텐츠에 대해 감시를 하는데 따른 비용, 그리고 현실성등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함에도 국가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제'라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국가의 오래된 습관 때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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