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마약류 특별단속
해양경찰청, 마약류 특별단속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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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마약류 특별단속

최근 강남 지역 클럽과 유명인 등에서 불거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유통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매년 도서지역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밀경작이 우려되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해 제보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1~6.30)도 병행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소지·소유·사용·투약 시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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