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주소, 관련 기관도 몰라"
"바뀐 주소, 관련 기관도 몰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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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사는 A씨(42)는 올들어 회사 소재지가 내방동에서 광천동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4월 관할 세무서에서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변경하려 했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거부,발길을 돌려야했다. "바뀐 주소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바뀌었으나 관련 기관간의 협조가 미흡, 일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일부 민원서류에는 여전히 변경전 주소가 표기돼 있어 두 개의 주소 사용으로 인해 시민과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 변경따른 새주소 기관간 연계 안돼 주민불편

특히 문제의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등 일부 민간업체들은 각종 세금민원이나 계약업무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와 법원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주소가 각각 달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광주 서구청은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큰 도로 및 구역단위로 내방동과 광천동 일부에 대해 법정동 및 행정동의 구역을 변경,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A씨는 "사업상 각종 계약에 필요한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 등기부등본, 세무서 발행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자신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주소가 서로 달라 애를 먹었다"토로했다.

법원 세무서 구청 발행 주소 각각 따로 민원인 혼란

그는"계약상 필요한 일부 서류에 두 개의 주소가 표기됐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구역변경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유관기관의 새주소지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서구청이 적극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기아자동차 광주사업소 사업장의 대표번지도 '광천동 266번지→내방동202-12번지'로 바뀐사실을 4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각종 허가사항 신고 및 세금납부업무를 보던 중 뒤늦게 이를 안 회사측은 부랴부랴 변경주소를 적용하는 법석을 떨어야했다.

기아자동차 정비소도 새주소 변경 몰라 민원업무 혼선

기아자동차 광주사업소 운영팀 한 담당직원은 "4월경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비업, 배출, 세무신고 업무를 보던 중 토지대장에 주소가 달라 구청에 확인해 대표번지 주소변경 사실을알았다"며 "이로 인해 주소변경시점인 1월8일부터 800여명에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주소지 표기 잘못으로 '무효'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관할 세무서와 구청을 오가며 정상발행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주소 변경사실에 대해 서구청이 1월에 기아자동차 공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정비사업소와는 다른 조직체계여서 주소 변경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간에 적극적인 통보와 확인 등으로 사업자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정비소는 주소변경 때문에 20여 종류 각종 서류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구청 "공문발송" 서광주 세무서 "공문 안받았다" 주민만 불편

이에대해 서구청측은 "주소변경에 따라 지난 1월 각급 기관에 모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광주 세무서 한직원은 주소변경에 대해 "1월에 서구청으로부터 공문을 직접 받은 적은 없었다"며 "변경주소지적용은 일선 세무서가 아닌, 본청차원에서 주소지를 입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1월6일자로 공문을 통보했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은 본청차원의 일이라며 적극적인 통보와 점검을 하지 않아 4월이 되도록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변경전 주소로 사용됐던 것이다.

서광주 등기소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주소 변경 민원인이 신청해야"

서광주 등기소 한 관계자도 "행정구역변경후 부동산 표시에 대한 새 주소지 부여는 전산입력이 이미 마쳐 졌으나 소유자 개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는 현재 운영중인 컴퓨터 프로그램상 일괄적으로 검색 수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민원인이 개인 주소 및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변경을 요구하면 즉시 바꿔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과 사업장 소유자들은 "구청과 법원 등이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우선적으로 새주소지 입력을 해줘야 민원업무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해당 기관들의 형식적인 탁상행정에 불신을 보였다.

해당주민 "새주소 변경 관계기관이 내부 전산에 우선 입력해줘야"

한편 법정동은 개인의 권리, 의무 및 각종 부동산의 소유, 위치 등의 지번을 나타내는 동 명칭이며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해 적정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명칭을 말한다. 따라서 우편물에 사용되는 주소표기는 법정동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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