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월드컵 개최도시 맞아?
광주, 월드컵 개최도시 맞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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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만들면 뭐해>
<'솜방망이 단속'에...>

큰길가 전봇대는 물론 주택가 담벼락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홍보전단. 청테이프로 모퉁이만 붙이는 전단지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요즘은 아예 강력접착제로 붙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아무리 물을 뿌리고 긁어봐도 종이찌꺼기 흔적이 남는다.

자치단체들도 홍보전단의 난립에 골치를 앓긴 마찬가지다. 광주시 북구청 주변 도로 전봇대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해 '광고물 부착금지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다. 이 갑옷은 표면이 울퉁불퉁해 풀칠을 할 수 없고 스티커나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곧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선택된' 전봇대를 제외한 주변의 가로등이나 벽, 시내버스 정류장의 유리창은 여전히 울긋불긋한 홍보전단과 벗기다만 풀칠의 흔적으로 어지럽다.

주변도로 전봇대에 불법광고 덕지덕지
아예 강력접착제로 뗄 수도 없어 골치
자치단체 그 위에 '광고물금지' 광고물


광주시청에서 종합한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는 올 들어 7월말까지 모두 47만5천 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 건 우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상 전단지 불법부착에 대한 벌금은 최고 500만원, 과태료는 50만원이다. 광주시청의 담당자는 "규정은 이렇지만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는 많아야 20만원정도"라며 "광고지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 찾아서 처벌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납부율은 절반정도고, 지방세법상 시효가 5년이라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업자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의 관계자는 "얼마 전 20여개 나이트클럽 업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기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 업소가 어겼을 때 곧바로 구청에서 강하게 단속하지 않으니, 다른 업소들도 어쩔 수 없이 벌금을 각오하고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과태료.벌금 규정대로 이행 안해
그나마 연락처 없을땐 처벌 못해
월드컵대비 처벌강화 법안 만들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월드컵을 대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유동 불법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하고 △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광고물 설치의 경우 벌금을 최고 1천만원으로,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현재 시행령이 검토중이다.

일선 구청에서는 시행령이 통과 되는대로 곧장 구 조례를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설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단속권한이 법적으로 강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할지라도 집행이 약하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된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지, 당국의 강력한 실천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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