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신축 5층 건물 와르르…
주택가 신축 5층 건물 와르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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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피사의 사탑을 지었나?" 지난 17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택가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산천주교회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이던 지상 5층짜리 다가구주택(건축주 문인주·48)이 느닷없이 한쪽으로 40도나 기울며 붕괴될 조짐을 보인 것. 놀란 주민들은 한 밤중에 대피소동을 벌였고, 이 일대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재난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밤새 법석을 떨었다.

원인은 감리 등 잘못
시멘트 굳기 전 무리한 공사 감행 분석도
설계 .감리 동일회사 허용 '허점' 드러나
소규모 건물 직영공사 허용 법규 개선해야
북구청, 건축허가 취소 철거


건물이 채 준공도 되기 전에 벌어진 이번 초유의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축관련 제도상의 허점이 노출돼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고경위 및 조치>
두차례에 걸쳐 심하게 기울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 건물은 지난 6월 13일 4층건물로 건축허가가 난 후 다시 7월에 5층으로 증축 허가변경을 받아 80% 공정률을 보인 원룸 다가구주택으로 내부공사중이었다. 그러나 1층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면 없이 세워진 4개의 기둥 가운데 2개가 윗 4개층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

현장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부실시공여부와 감리감독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감리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광주시에 감리자의 위법사항을 보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건물이 붕괴직전이어서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붕괴사고를 막기위해 빠른 시일안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감리회사는 상아건축사무소(소장 주효성)로 이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았으며, 위법이 드러날 경우 자격취소 및 1년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북구청은 18일 오후부터 지게차 등을 투입, 철거를 시작했다.

문제점
한밤중 주택가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구청이 파악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축설계가 잘못됐거나 적어도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설사 적합하게 설계가 됐더라도 기둥의 시멘트가 양성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하다 사고를 부른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도 책임은 감리자에 있다.

북구청은 "사고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상주감리대상은 아니지만 각각의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안전시공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위법사항은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사고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리자로부터 어떤 보고도 없었다"고 감리책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 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건축관련 법규 때문. 이번 사고건물도 설계와 감리를 한 건축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또 연건평 150평 미만 소규모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영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건물 역시 1층 주차장까지 포함할 경우 150평이지만, 주차장은 면적자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5층 120평으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해 왔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기가 설계를 해 놓고 감리를 제대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소규모 건물이라고 해서 직영공사로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는 것도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며 "차제에 이들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150평 미만 5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관내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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