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차기 금고지정 신청 공고
전남도, 차기 금고지정 신청 공고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9.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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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17일 제안서 접수, 11월 초 금고 지정…2018년부터 3년간 운영

전라남도는 도 금고 약정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운영할 새 금융기관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정키로 하고, 21일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전남도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6일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갖고 10월 16~17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초까지 차기 도 금고를 지정, 11월 말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고지정 심사평가는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1순위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하는 제1금고로, 2순위는 6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로 지정된다.

현재 전남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1회 추경)는 일반회계 6조 397억 원, 특별회계 6천 848억 원, 기금 1조 881억 원으로 모두 7조 8천126억 원이다.

고병주 도 세정과장은 “금융기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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