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판결 불복 다시 ‘항소’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판결 불복 다시 ‘항소’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9.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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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소송 판결 모두 불복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경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17개월 동안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지진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3차 소송. 원고 2명)과 11일(2차 소송. 원고 4명) 피고 측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원고의 손을 들어 준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전범기업과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일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3차 소송 판결(이경자 등 원고 2명)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일 2차 소송 판결(김재림 등 원고 4명)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최근 한일관계에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합의(한일협정)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고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名古屋三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공개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다”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가 오히려 국가 간 합의에도 외교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확인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 수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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