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내 전동기 사용 금지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내 전동기 사용 금지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5.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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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성 확보 주력…관리요원 배치-경찰 협력
▲ 나주시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최근 빛가람호수공원에서의 전기 자전거, 킥보드, 전동 휠 등 친환경 전동기 이용 행위와 관련,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동수단 및 취미생활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기 이용자가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전동차의 공원 내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전동기 운행 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공원 내 주요구간에 운행금지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서 협력을 통해 단속 및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 전동기는 차에 속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근 혁신도시 내 특히 공원 인근의 전동기 임대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온라인 상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중저가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원 내 전동기 이용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원동기를 쉽게 구입하는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체의 영업행위를 통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시 관계자는 “노점 행위와 관련해, 공원 내 대여나, 대여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공원 밖 영업은 제재대상이 아니다”면서 “업체를 직접 방문해 공원 내 운행이 불법임을 고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시장은 “올해 시정 7대 기조 첫 타이틀인 ‘안전제일도시’에 걸맞은 안전행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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