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1일, 박근혜 결국 구치소로
2017년 3월31일, 박근혜 결국 구치소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3.3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일제히 당연한 결과 논평
정의당 광주시당, “헌법 정신을 실현한 훌륭한 결정”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2017년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숙고 끝에 엿새만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3시3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8시간 여 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요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영장발부와 함께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이로써 박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씨는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전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함께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날, 야당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다”면서 “이 같은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다”며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한 훌륭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면서 “헌법과 그 근간인 민심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정경유착을 파헤쳐야 한다”면서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 뇌물을 건넨 재벌 회장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동일한 원칙에 따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