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혁 요구, “만 18세도 투표권을 주세요”
선거법 개혁 요구, “만 18세도 투표권을 주세요”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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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다발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이미 사회는 우리에게 성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묻는데 투표권이 없어 억울합니다. 만 18세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면허도 딸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조선대 상담심리학 1학년 모준하(18) 씨는 이번 대선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98년 7월생으로 만 19세를 넘지 못해 오는 5월9일 열리는 대선에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이 앞당겨졌지만, 생일이 지나지 못한 만 18세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5월 장미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개혁 광주행동(이하 광주행동)은 22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선거법 개혁운동은 기자회견, 토론회, 1인시위, 퍼포먼스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광주행동은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져어야 할 만 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조차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60만명이 넘는 만 18세 청년들이 5월9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적폐청산과 모든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이 이뤄져야하며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만 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이전에 법률로 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행동은 ▲선거법 개정 ▲투표권 연령 18세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오스트리아를 사례로 들며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될 때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다” 며 “민주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번째로 선거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과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광주행동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지역에서 출발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 선거법 개혁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개혁 광주행동에는 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 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민예총, 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 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생활정치발전소, 사회경제연구자모임, 청소년 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 민중의 집, 6.10항쟁 기념사업회 등 광주지역 17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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