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자치법규 69개 일제정비
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자치법규 69개 일제정비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3.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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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정비 완료‥완전한 자치법규은행제 추진

전남도의회는 도교육청 자치법규 총 70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 69개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도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근거 법령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 1개, 관계 법률 신설 등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한 조례 65개를 발굴했다.

사유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이 32건, 용어정비 등 법제처 정비기준 미적용이 618건, 명확성 원칙 등의 위반이 67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교육청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전남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남도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도교육청 조례까지 확대 실시한 것이다.

이번 도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에서는 작년 도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현행법령 반영 여부와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이와 더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도의회는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교육위원회에 통보했고,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24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정비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명규 의장은 “지난해 도 자치법규 정비에 이어 올해는 도교육청 자치법규까지 전수조사를 마쳐 완전한 자치법규 은행제가 추진됐다”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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