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딸, 촛불에 스러지다
독재자의 딸, 촛불에 스러지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3.1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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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 헌정 유린했다는 불명예 진기록도
▲ 10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이 인용 축하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는 광주시민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새 역사를 썼음에도 ‘독재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누적인원 1600만 여명이 넘는 촛불의 힘 앞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당선된 날로 보면 1531일, 취임한 날로 보면 1475일째다.

이로써 박정희와 박근혜, 이들 부녀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했다는 불명예 진기록도 아울러 세우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추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면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 설립 및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탄핵사유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헌재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지난해 10월29일 제1차 촛불혁명이 시작된 이래 19차에 걸쳐 133일 동안 1600만 여명이 참여한 평화시위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두 번째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첫 번째 위대한 승리는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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