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요구하자"
선거법 개정,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요구하자"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2.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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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플랫폼 나들, '조기대선前 선거법 개정 이야기' 개최
"비례의원 숫자를 늘려야 국회의원의 특권 없앨 수 있어"
"개헌국면과 선거법개정은 반드시 패키지로 함께해야"

‘시민플랫폼 나들‘이 지난 14일 광주 YMCA 백제홀에서 '조기대선前 선거법 개정 이야기'라는 주제로 나들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정채웅 변호사의 진행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개혁의 첫 단추는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혁과제 하나하나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혁에 소극적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핵심 화두가 될 수 있다.

대선 이후를 우리가 내다보고 대한민국 국회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정채웅 변호사

▶정채웅: 선거제도는 절대로 잘 바뀌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법은 개헌국면에서만 바뀌었다.

선거법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1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었다. 2당·3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연정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할 때, 한나라당이 완전 거절을 했었다. 쉽게 찬성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상 정치구도에 뛰어들면 국회의원은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들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나봤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인지가 1차 관심이다. 70%는 권력욕이고, 30%는 대의명분이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들이 백만 이백만의 촛불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다. 개헌국면에서 통치구조만 바꾸고 국회의원선거 구조를 안 바꾸면 저번 꼴 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개헌국면에서 선거법개정까지 함께 패키지로 생각해야한다.

▶하승수: 300명의 국회의원 중 몇 십 명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다수는 아니다. 선거법개정은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요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등은 정치의 문제해결 정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캐나다는 시민운동을 했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반대하여 실패했다.

최근 선거법이 바뀐 나라는 뉴질랜드다. 노동·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냈다. 기득권의 반발로 국민투표를 두 번이나 진행했지만 과반수가 지지하며 다양한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되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일식으로 선거법을 바꾸려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일을 모르고 있다. 선거법이 독일이나 유럽처럼 바뀐다면, 지금처럼 굳이 강력한 대통령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의원 수 늘리면 국회의원 특권 없어진다

▶정채웅: 만18세 선거연령 인하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국가 92%정도가 18세를 선거연령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 선거연령을 인하하면 이익 보는 정당과 못 보는 정당이 생긴다. 이 둘의 이익 차이가 크게 편차를 보이면 안 된다.

선거법이란 것은 과반수가 아닌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과연 찬성할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 찬성했다가 갸우뚱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찬성할거라 생각한다.

연동형을 쟁취하려면 연동형의 합리성과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알려야 한다.

현재상태에선 개헌은 불가능이지만 대통령이 나오면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만 집착해선 안 된다.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정치시스템 하에서 서로 연합과 연정을 통해 타협과 대화가 가능해야 정치가 극단화되지 않는 거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 기존의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비례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연간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2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몇 백억 더 들어간다 해서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건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400명까지 늘리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산 대비 가격대비 성능을 초래할 정치 발전 정도를 생각하면 대폭 늘리는 것이 옳다.

▶하승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건 이미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미 합의 본 사항이다. 민주주의 잘 되고 연동형이 잘 된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뉴질랜드도 지역구를 71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9명으로 늘렸다. 시위하는 시민단체들의 슬로건은 ‘99명의 독재를 할래! 120명의 민주주의를 할래!’였다. 그 후 실제로 뉴질랜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예산 중 ‘특수활동비’라고 80억 정도가 있는데 영수증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등이 쓰는 것인데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8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대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제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제도라는 게 대학등록금, 교육, 복지, 환경 등과 같은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선거제도가 나쁜 영국 같은 경우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영국 내 스코틀랜드라는 지방은 등록금이 무료다. 자치권을 얻어 소선거제를 택하지 않고 연동형비례선거제를 택하여 정당들이 등록금을 책임지자고 합의한 것이다.

많이 기다릴 수 없다.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 시기에 가능하다.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선거제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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