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광주여대 교수, 학교 측 조치 솜방망이
성희롱 광주여대 교수, 학교 측 조치 솜방망이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2.1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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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간은 학생들 없는 방학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
'가해 교수를 해당학과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피해학생들의 요구 묵살
"책임있는 공개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요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 광주여대 정문 앞에서 ‘광주여대 가해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무책임한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여대 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이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학생들이 학교 측에 전달했던 가해교수 조치에 대한 요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를 기다렸으나 의견이 묵살되고, 학교의 명예실추 등을 언급하는 학교 담당자들의 이야기에 결국은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기 이르렀다.

그 후 2016년 4월19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학교 측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교수에 대한 적절한 징계, 학교 측의 재발방지 노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학과 전체 내부감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1년여의 시간을 보냈고, 해당 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이란 징계가 결정됐다.

그러나 징계기간이 학생들이 없는 방학기간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라는 점과 피해학생들에게 가해교수의 징계과정뿐만 아니라 징계결과조차 알리지 않는 등 피해학생들과 학교 측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피해 학생들이 ‘가해 교수를 해당학과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전달했던 요구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며 “피해 학생들이 해당 교수의 성희롱 발언을 녹취한 자료를 보았을 때, 해당 교수의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학은 가장 인권이 존중되고 안전해야할 학문의 전당이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 해결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법인과 학교는 그 의무를 방기하고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준 당사자가 되었다”고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학 측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불성실하게 임한 부분에 대해 홈페이지나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책임있는 공개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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