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광주시당, 이재용 영장 기각 사법부 규탄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이재용 영장 기각 사법부 규탄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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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용 430억 뇌물 구속영장은 기각, 노동자 2,400원 해고는 정당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참담하다는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을 바라본 국민들의 심정이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라는 증명이고, 법이 삼성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또 한 번의 치욕스런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교롭게 이재용 영장 청구가 기각된 날, 법원은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 노동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껍데기뿐인 민주공화국, 돈이 실력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법은 무효다. 이재용은 430억을 뇌물을 쓴 댓가로 3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국민혈세 6천억원은 공중에 사라졌다”면서 “재벌과 권력유착의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득권 정치에 기대하지 말자.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힘도, 적폐청산과 낡은 사회 개혁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도 오직 광장의 촛불민심 뿐이다”면서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성난 민중의 촛불을 더욱 크게 만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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