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면서 “공정한 법 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을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다”며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면서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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