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대목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
전남도, 설 대목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1.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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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제수․선물용품 특별 합동단속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과 조사 항목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수입산 농산물, 가공품 638품목 및 음식점 20품목(농산물 8․수산물 12)이다.

특히 지난해 2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6천594곳을 점검해 미 표시 11건, 표시 방법 2건을 적발, 경미한 위반사항 20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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