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1월부터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시행
광주시, 내년 1월부터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시행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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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정참여·소통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광주광역시는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정보전달, 의견수렴, 정책발굴 등으로만 그쳤던 형식적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참여 추진방향 제시(예산편성, 위원회, 공청회, 갈등조정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 관련 조례 연계) ▲시정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거버넌스) 운영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 ▲정책토론청구 조건 완화(청구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정책토론청구시 심의회 심사 없이 개최토록 함) ▲위원회의 시민참여 비율 확대(위원 구성시 공무원과 시의원 수를 1/2 이하에서 1/3이하로 축소하여 시민참여 비율을 확대) 등이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정책의사 형성에서 집행, 평가단계까지의 시민참여제도 기반이 강화됐으며,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토론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관협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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