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만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주 10만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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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압도적 가결...시민혁명의 승리로 자축
▲탄핵 소식에 환호하는 국민들. 사진 :: 나상기 민주평화광주회의 운영위원 제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 10만의 촛불이 결국 국회를 견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냈다.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위대한 시민혁명의 승리로 자축하는 분위기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SNS에는 “시민혁명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 “만세! 국민들의 승리네요”라는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탄핵안 찬반 투료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34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훨씬 상회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고, 기권 2표에 무효도 7표나 됐다.

친박계 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가결이 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검사 격인 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각 송달했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서 박 대통령은 이날 직무가 정지됐다. 또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공은 헌법재판소로 옮겨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9일 탄핵안 발의, 3월12일 본회의 의결, 5월14일 헌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정치·사회적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표를 얻은 만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탄핵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 제68조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

현재 정치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60일 이내의 헌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내년 4월에 대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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