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계조정 수면위 부상
구 경계조정 수면위 부상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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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광주지역 각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시 남구와 서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비공식 논쟁을 벌였다.


지난 7월2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남구의회 이창호 의장과 서구의회 장헌일 의원이 서로 편입의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선 것.
이들 두 지자체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듯 보이나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남구의회 풍암동 편입요구 결의문 채택

현재 경계조정이 오르내리고 있는 지역은 북구(두암 풍향동)→동구, 서구(풍암동)→남구, 광산구(첨단단지)→북구 등이다. 첫 포문을 연 남구는 서구 풍암동·매월동 일부 면적(5.28㎢), 7천603세대, 인구 2만5천343명의 편입을 요구하며 의회가 지난 7월 19일 본회의 정례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편입주장에 들어갔다.


남구의회는 결의문에서 "95년 3월 서구에서 분구된 후 인구와 면적 재정자립도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이며 급격한 도심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며 "풍암지구 편입만이 구 재정균형 및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의회는 또 "남구는 전체 면적의 73%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한계가 있고 재정자립도도 현재 28%로 서구 46.6%에 비해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조정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구청도 의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주민의 백운대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 ▲자치구간 행·재정 격차 해소 및 완화로 균형발전 ▲광역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 제고 ▲주민에 대한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편입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서구 "남구 자체적으로 발전 전략 세워야" 불가주장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의회차원의 조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개별의원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조심스런 대응의 이면에는 조기과열은 자칫 편입주장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 및 공무원들은 "행정과 주민생활이 안정돼 가는 과정에서 경계조정문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구의 문제는 송암동 개발 등 다른 도시개발로 풀어가야 한다"는 '자력갱생론'으로 맞서고 있다.


서구는 또 자체 검토 문건에서도 ▲지리상 구간경계가 확연하며 매월·금호·벽진동은 동질성이 강한 지역 ▲지역개발여건상 대규모 택지개발과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금호·풍암지구가 이미 단일한 생활권으로 독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로 주민편익성 증대 등을 내세우며 남구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서구청은 "남구의 재정력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관계 조정 및 보조금, 교부금제도 개선과 함께 구발전은 장기계획수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타 지역을 편입하려는 것은 개발 후의 이익만을 향유코자 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조기과열 우려속 시 용역 12월로 연기

이처럼 두 자치단체간 이견이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계조정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이 필요한 과정이 있으므로 과열논쟁보다는 차분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경계조정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한 의원도 "성급한 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오히려 지자체 및 주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분열을 가져 올 수도 있다"며 "이 문제는 지역주민에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관여되는 문제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조기과열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8월로 계획했던 경계조정 지역에 대한 용역의뢰를 오는 12월로 연기키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정치적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구간 경계조정은 행정상 주민갈등 뿐만 아니라 선거구 조정에 따른 지방정치권의 분열까지도 초래 할 수 있어 '선거악재'의 우려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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