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 출자 지분변경 미승인 실시협약 위반
㈜어등산리조트 출자 지분변경 미승인 실시협약 위반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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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시의원,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 조치 촉구
▲ 주경님 시의원

주경님 시의원(서구4)은 3일 2016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어등산리조트의 100%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실시협약 조항인 출자자 지분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광주시 도시공사와 실시협약 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인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5년 7월 13일 에스피탱크 터미널에 전체 주식의 5.1%인 액면가 기준 15억 3천만 원의 지분과 에스와이탱크터미널에 19.5%인 액면가 기준 58억 5천만 원의 지분을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 협약 제 17조 제 2항에 출자자의 5% 이상 지분률 변경 시 사업시행자(도시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도시공사는 최근 뒤늦게 지분변동 사실을 알았으나 지분매매 회사 대표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이유와 실시협약당사자간 권리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소송의 판결 전까지 2012년 강제조정결정이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별것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님 의원은 “주식매매를 한 주식회사의 대표가 모두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매매로 인한 이해득실 당사자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므로 지분관계를 파악해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매매의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2차 소송중인 상황에서 1차 소송결과인 2012년 강제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1차 강제조정결정도 당사자 간의 실시협약 사항이 강력한 근거로 작용되었을 것이며 1차 강제조정결정문에 담지 못한 부수적인 사항들은 모두 실시협약에 따라야 할 것은 상식수준”이라고 안일한 대응으로 ‘어등산리조트’ 측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도시공사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러려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며 “원인은 원인대로 파악하고 원상회복 명령이나 실시협약 위반사안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하고 언제까지 민간사업자 편의를 봐주면서 끌려 다닐 것인가?”라고 도시공사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한편, 최초 실시협약 이후 지금까지 ㈜어등산리조트 지분률 변경 3차례 중 매번 출자자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은 광주관광개발주식회사 측(금광기업 계열)은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광산구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사업은 시민공익을 위한 유원지 시설이며 개발사업의 부족한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광단지 부대수익시설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골프장만 운영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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