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구청이 7억 물어라
대법원, 동구청이 7억 물어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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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측이 '왕자관 사기대출'사건과 관련,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액의 60%배상을 판결한 1심과 2심을 그대로 확정, 결국 동구청측이 거액을 물게 됐다.

27일 대법원은 동구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구청측이 대출손해액 9억원의 60%인 5억4천만원과 이자 등 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동구청측은 이에따라 삼성화재측에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측과 연대해 보험,카드 해지는 물론 전 삼성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 대대적인 반 삼성운동에 돌입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구청측은 또 이미 왕자관 사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진력, 승소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동구청 '反 삼성'본격화
왕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도


동구청 법무담당자는 "손씨가 첫 번째 대출이 이뤄진 직후 며느리에게 '왕자관'대표명의를 넘겼다가 수년 뒤 다시 자신앞으로 등록한 만큼 민법상 채권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하며 아들이 '왕자관'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발생한 손해를 갚을 책임도 대표인 손씨가 지게된다"고 주장했다.

동구직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삼성화재측의 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키로 하는 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삼성화재측은 대법원판결이 있기 수일전 동구청관계자에게 "모든일은 법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자관 사기대출' 사건은 지난 97년 대만출신 화교인 왕자관 사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대리인과 함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아버지 소유의 왕자관 건물을 담보로 삼성화재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달아난 사건으로 삼성화재측이 동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전국 공무원사회로부터 "삼성측이 의혹투성이의 대출책임을 일선 말단직원에게 전가하려한다"는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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