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광주시의회 전 의장 사기 혐의로 구속
조영표 광주시의회 전 의장 사기 혐의로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7.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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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비리 정황 포착하고 혐의 입증하는데 주력
▲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립학교 교사 채용사기 및 구청 공사 수주와 납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전 의장이자 현 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27일 검찰이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조 전 의장을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조 전 의장에 대해 추가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남구 의료기기 납품대가로 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상습사기·직권남용)로 조 의장과 조 의장의 고교 동창인 브로커 이모(54)씨, 현직 교사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조 의장은 동창인 브로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조 의장 등이 교사 채용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갚거나 공동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돌려막기’로 경찰 고소를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들에게 써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게다가 브로커 이씨는 조 의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남구보건소의 의료기기 납품, 2014년 11월 남구청 가로등 개보수 공사를 하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각각 6200만원과 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의장의 직·간접적 압력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으로 가로등 공사를 수주하도록 6000만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짜리 3개의 공사로 분리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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