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남대병원 횡령 관련 ‘진실공방’
화순 전남대병원 횡령 관련 ‘진실공방’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7.21 0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 관계자, 2년 전 비리 의혹 포착하고도 은폐 VS 2014년 7월말 1차 특별감사 실시
장씨 서둘러 해임하며 1000여만원의 퇴직금 지급 VS 병원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화순 전남대병원 전 메디컬센터 팀장의 수억대 정부 보조금 횡령과 관련 전남대병원 내부에서 진실공방이 펼쳐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남대병원 내 진실공방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남대병원 고위 관계자가 이번에 구속된 전 팀장의 비리 의혹을 2년 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팀장의 추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었음에도 해당 병원 측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 제보에 따르면 2013년 사업정산서류 조사결과 다수 다량의 부정한 방법의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과 제보자료를 근거로 장씨의 정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자 2015년 6월 2일 감사과에 16가지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2015년 6월 4일 저녁 감사과장이 조사 중지를 지시했다고 하여 다음날인 5일 실명으로 정식 감사를 요구했다. 6일 고위 관계자가 전화로 감사제보 취소를 요구해와 어쩔 수없이 8일 제보를 취소하게 됐다.

이후 고위 관계자가 16개 항에 대한 사안별 질문서를 작성하여 답변을 받아주면 결정하겠다고 하여 장씨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답변을 독촉했으나 2016년 3월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고위관계자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면 재임용하지 않고, 장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만 하겠다고 했다면서 양해를 구해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16일과 17일 한 언론에 장씨의 횡령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23일 감사에 착수해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위 관계자가 장씨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고 계속 감싸며 장씨의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읽힌다.

이를 근거로 제보자는 고위 관계자 및 감사과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고위관계자와 감사과가 장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았음에도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요지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2014년 7월말 김모 원장 직무대행 때 전남대학교병원이사회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2014. 7.28)해왔고, 그 중 화순병원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타부서 인력 2인을 포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화순병원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경우는 이사장(현 전남대총장)이 지명한 차출 인력 김모 과장을 포함한 감사팀이 맡아 감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서류상의 미비점 등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다음 쟁점과 관련 제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자체 감사 결과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1200여만 원을 밝혀냈고, 추가적인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었음에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 10여 일 남겨 두고 장씨를 서둘러 해임하고 10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먼저 “2015년 11월 이전에도 병원자체 조사 중이었으며, 2015년 11월 17일 장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하고, 감사가 진행된 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장씨에 대해 해임이 결정되었고, 이러한 절차는 병원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금 지급과 관련 그는 “지급이 불가한 퇴직금을 억지로 준 것이 아니라 병원 기간제근무자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진실공방의 진위여부를 밝힐 과제는 이제 검찰의 몫으로 남게 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해외 환자 유치사업에 쓸 보조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화순전남대병원 전 국제메티컬센터장 장모씨(58)를 구속했다.

장씨는 화순 전남대병원 메디컬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업체 6곳에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집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자신이 관리하던 보조금 카드로 171차례에 걸쳐 물품 구매, 외식비, 여행 경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 제작비 등에 8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해외환자 유치 사업 초기 병원 내부 회계절차와 감사 시스템은 물론 보조금을 지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장씨의 범행이 수년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