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의원 및 공사․공단 사장 등 71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광주시, 구의원 및 공사․공단 사장 등 71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 박창배 수습기자
  • 승인 2016.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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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억9557만원, 지난해보다 8143만원 증가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6년도 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25일자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시 관할 공개 대상자인 자치구의원 66명(동구 8, 서구 13, 남구 11, 북구 19, 광산구 15)과 공사·공단 사장 5명 등 총 71명의 재산변동사항(2015.12.31. 기준)이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5억 9557만원으로 전년대비 8143만원이 증가(15.8%)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7명(66%)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4명(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5349만원이 늘어난 34억5397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건물의 가격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수정해 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남구 황경아 의원이 27억8335만원을, 북구 심재섭 의원이 25억761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7558만원을 신고했으며, 동구 이선순 의장이 -4837만원을, 서구 이동춘 의원이 -2750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4억4157만원이 증가한 북구 장영희 의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으로 2억807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공단 사장 중에서는 배정찬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 원장이 3억7936만원이 증가한 21억847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1일(최초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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