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
강운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3.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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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출마' 가능성 커
▲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4·13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2일 구속됐다.

또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재무총괄, 자문단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이날 강 전 시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이 산악회 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8일 강 전 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해 5월 사조직인 모 산악회를 만든 뒤 같은 해 6~11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산악회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문제의 산악회는 주로 광주 남구지역 아파트 노인정 회원 등에게 관광버스로 전남북 지역의 관광지를 다녀오는 당일치기 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과 이달 7일 강 전 시장의 개인 사무실과 산악회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14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강 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4·13총선 광주 동남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강 전 시장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옥중 출마’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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