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시의원, 물의 ‘자문관’ 법적조치 강력 요구
주경님 시의원, 물의 ‘자문관’ 법적조치 강력 요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2.04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온적 대처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투명성․독립성 주문도
▲ 주경님 시의원

주경님 시의원은(서구4) 4일 광주광역시의회 2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물의를 일으킨 후 전라남도로 전출된 광주시 ‘전(前) 경제정책자문관’에게 광주시 ‘공직자들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님 의원은 문제의 해당 ‘자문관’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전해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출범 취지인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말의 사안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광주시로 파견돼 주요경제현안에 자문역할을 해온 광주시 전임 K모 경제정책자문관이 300억 원대로 알려진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정황과 ‘자문관’이 지원한 특정업체 탈락 후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막말을 하고 다녔다는 데서 발단이 됐다.

또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민간운영사업자와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중인 민감한 사안의 자료를 문제의 ‘자문관’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탈취해간 후 하루가 지나서야 돌려준 사건을 일으켜 광주시 공직사회를 크게 술렁이게 만든 장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경님 의원은 “‘자문관’의 몰상식한 폭언과 비이성적인 행위로 인해 광주시 공직자들이 느꼈을 비감어린 심경에 대해 울분을 느끼며, 지난 1월29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시의 민감한 자료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부로 유출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의 미비한 점을 지적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 현실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정책자문관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광주시 모든 ‘정책 자문관’이 시정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광주시 ‘경제정책 자문관’은 한국은행 소속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파견근무)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의 법 조항이 적용되며, 파견 ‘자문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써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4조 2에 따라 시장은 범죄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