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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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 ‘유명무실’

갈수록 ‘참여’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혹자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 참여를 꼽기도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시민제안공모사업을 공모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12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미래 광주광역시민이 될 광주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을까.

주민참여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위치한 바라만사라는 작은 도시를 이야기하곤 한다.
바라만사에서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CPBC: Children′s Participatory Budget Council)를 만들어 어린이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의 구호는 ‘Citizenship knows no age(시민의 권리는 나이와 관계없다)’이다.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는 9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들의 시민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8년 처음 시작됐으며 꽤 많은 부분의 시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처럼 광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쓰일 예산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화 소셜에듀테인먼트 흥쇼 이사는 “현재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나 기관을 운영하는 것 밖에 없다”며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청소년들의 예산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발표회’를 갖기도 했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열어 부천시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100명에게 청소년정책을 제안받기도 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민제안공모사업 중에 청소년 제안사업이 있었냐는 질문에 예산정책관실 담당자는 “(청소년만을)별도로 모집한 것 아니어서 따로 구분이 돼있지 않다”며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구분이나 제한 없이 모든 면에서 제안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청소년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시민참여예산제 내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다”며 “청소년에 대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정책제안위원회가 2개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인데, 시비와 국비 각 오백만원씩 총 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실제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이 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 근거해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여성가족부에서 연초에 과제를 주면,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중 해당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연말 중앙부처에 정책사업을 건의하는 것이다. 청소년특별회의가 광주시의 청소년참여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보긴 힘들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와 서구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광주시에 맞는 제안이 되지 않고 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담당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 시정에 대한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사업이다”며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건의)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해야 되는 부분이나,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받아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광주광역시 시민이 될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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