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광전연맹, 채성석 농민 구속 강력 규탄
전농광전연맹, 채성석 농민 구속 강력 규탄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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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채성석 순천농민회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홀어미와 어린 두 자식을 홀로 부양하는 농민을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어제(25일) 광주지법에서는 농민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 중 순천농민회 채성석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서 “농민투쟁 과정에서는 무려 10년만의 구속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이유는 지난해 5월 21일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농민들이 모내기로 정신없는 철에도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전개한 것 때문이었다”면서 “경찰조사도 성실히 받은 상태이고 홀어머니와 어린 두 자식을 홀로 부양해야 할 가장인데도 인정이라고는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는 처사였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또한 “‘법은 약자에게 따뜻한 목욕탕같은 엄마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 박근혜의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면서 “오늘 백남기 농민이 경찰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70일이 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살인미수 경찰을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적어도 그들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농민을 구속하기 전에 살인미수 경찰을 먼저 구속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를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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