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환경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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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이 각화동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계획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4일 환경연에 따르면 각화동 S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전자파, 경관훼손,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연은 주민의견 수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존철탑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연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안 된다”며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 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사 중단이 이뤄졌고, 지난 12월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환경연은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며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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