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8기념재단 윤영규 이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달말 3기 이사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사장 연임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5·18재단<본지 7월16일자 보도>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이사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
이에따라 10월28일 김동원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맡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선출된 윤 이사장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4기 이사회에 이사로 추천돼 이사장에 선임되면 2년 임기의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관개정은 지난해 윤 이사장 선출당시 이사회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윤 이사장은 이사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 "말썽을 빚으면서까지 차기 이사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며 정관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이와함께 "기념재단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민주적 경험과 원칙에 근거해 이사장의 권한과 기능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