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1.1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법외노조 통보가 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음에 따라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6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있고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이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돼,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했고,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내려 보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이 힘을 잃으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16일 서울고법이 다시 한시적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