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성희롱 예방 사내교육 실시
이날 교육을 진행한 신미정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강사는 성희롱이 직장 상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들며 성희롱을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을 이성이 아닌 동료로 대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피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진다 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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