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열린행정' 만들려면...
주민참여 '열린행정' 만들려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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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사가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지방자치10년, 단체장직선 6년이 되었건만 많은 정책과 사업이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반대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광주YMCA는 지난 20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모색하는 워크샵을 마련했다.
광주YMCA는 앞으로 이번 워크샵을 토대로 조사활동(의견조사, 설문조사)과 지역토론회, 조례제정 활동 등 후속사업을 전개한다. 워크샵의 기조발제와 주제토론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 주

공개행정 머저 선행돼야
■ 기조발제 : 주민참여제도활성화와 시민단체 역할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재민이 대전제지만 주민의 직접참가가 한계에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간접참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대표에 의한 참여이다. 그러나 전자정보 시대의 도래,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주민의 여가 증가와 의식향상 등의 요인에 의하여 간접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 이에 공공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사명을 가진 주민들의 집합체인 시민단체들의 주민참여에 한정해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드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단체가 '시정'을 읽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년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얼마나 된가?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공공행위는 제도(법, 조례)로 귀착되는 바, 제도의 도입과 함께 나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넷째, 시민단체의 특화전략이다. 사회와 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도 특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단체간의 Network를 형성하는 일이다. 제도 도입이나 개선은 어느 한 단체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시민단체간에 연합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전선을 취하는 일이다..

실적없는 위원회 과감히 폐지
■ 주제발표 : 광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
(이형석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광주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2000년말 현재 총 82개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것은 60개이고, 조례에 의한 것이 22개다.

위원회제가 현대행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합의제기구인 위원회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적 관점에서 각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위원회의 설치목적, 지위 권한, 책임의 모호성은 궁극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므로 위원회 활동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활동범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혼란과 비능률성을 제거, 예방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령이나 행정지시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사 위원회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내부적 의사결정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그 구성원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과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종 법령이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경우라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다가 존치 여부가 필요 없을 때에는 폐지하고 필요시 다시 구성할 수 있는 한시적 위원회 운영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인사나 지역직능단체의 대표자에게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주도형 주민참여제 개선을
■ 주제발표 : 광주북구의 주민참여제도 현실
(오미덕 북구의회 의원)


광주시 북구의 경우 주민참여제도는 크게 행정주도형(주민자치위원회), 민관협력형(주민제안마일리지), 주민주도형(주민감사청구제, 각동 주민회 등 자생조직) 형태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행정기관주도형이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주민참여를 통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도 이미 결정된 것을 승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원들도 단체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참여형 모델과는 거리가 많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민자치위는 주미의 참여와 자치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인데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 동정자문위원회나 부녀회 등 기존 관변단체성격이 강한 단체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행정기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풍토가 계속되다보면 결국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본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

우선 행정기관에 대해 비난만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늘어나야 한다.

둘째, 시민단체도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앞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제도개선도 중요하다. 중앙집권에서 분권화로, 주민소환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각 구청 위원회 전문우원 위촉을
■ 주제발표 : 광주광산구 주민참여제도 현실
(이명자 광주YMCA광산구정지기단)


광산구청의 27개 위원회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6개 위원회로 가장 많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눈에 띄게 문제가 되는 위원회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정조정위원회의 경우 국·실·과장의 당연직 위원외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모두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위촉위원은 한 명도 없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역의 대표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되었있는데도 새마을 부녀회장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을 지역의 대표로 위촉하였다.

인사위원회의 경우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6명의 위원중 위촉위원은 2명이고 이중 한 명마저 전직 광산구청 총무국장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을 늘리고 하급공무원 조직인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이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2000년에 구성되어 송산유원지 주민휴식공간(보트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선정 여부를 심사하였다. 위원들 중 이해당사자인 보트대표자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추천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위촉되어 있다.

자원봉사센타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전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조정·지원하여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는데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는 아예 제외하고 각 동에 봉사단장을 선임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좋은 후보 뽑아 잘 하도록 감시 우선
■ 종합토론 : 송선태(광주시의회 전문위원)


담세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공간 확대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요구속에 각종 위원회나 의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계가 적지 않다. 따러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과감히 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선거때마다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좋은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운동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인물을 뽑지도 않고선 되늦게 잘못을 감시하고 주민참여가 안된다는 식의 불만은 이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이다. 바로 활성화된 NGO에 시민 다수가 참여하야 활동하므로써 지방정부와 NGO, 지방의회와 NGO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쉽에 입각해 지역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면 주민참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를위해 1가구 1NGO가입운동 같은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 때 민주주의도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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