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우려 업체 건축․영업허가 대책 마련 촉구
환경피해 우려 업체 건축․영업허가 대책 마련 촉구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0.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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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광산구의원, 211회 임시회 본회의서 5분발언

김동권 광산구의회 의원(삼도‧본량‧어룡‧평동)은 16일 제211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피해 우려 업체 건축‧영업허가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동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삼도동 지역에 주거환경 침해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의 건축허가와 영업허가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며, 허가 관련 광산구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C회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광산구가 ‘농지전용 불가’의 사유로 반려했으며,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광산구가 승소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승소한 광산구가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태도에 삼도동 주민들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한 뒤에서야 상황을 알게됐다”며,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소송이 진행되면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산구와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광산구에 요청했다.
 더불어, “환경피해 우려 업체의 건축허가 신청 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토와 영업허가 후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다수의 업체가 광산구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주민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집적화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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