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모임, 정보공개거부 취소 촉구
학벌없는사회모임, 정보공개거부 취소 촉구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8.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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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공개하지 않으면 재단비리 온상 될 수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시교육청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에 반발해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헌권 광주기독교협의회 회장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은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교육당국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의문점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으로서 알 권리에 따라 공익성을 위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려 행정소송을 하게 됐고, 시교육청이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단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할 서류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시교육청은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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